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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코로나 19

사동 복지센터 정중동의 행사 계획

[125호(2020년 4월 20일 발생)]

 

 

이웃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코로나 19

사동 복지센터 정중동의 행사 계획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종합 사회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무료 급식소 등이 수개월 간 휴관 중이다. 취약 계층에게는 더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본오 종합 사회 복지관 사동센터(이하 사동센터)는 취약 계층을 위해 휴관 중에도 긴급 지원 연결, 구호키트 제공 등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또한 마음이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행사는 ‘해피 뜨개더’인데 이는 재능을 가진 이웃이 사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실이나 집에 보유한 실을 가지고 수세미를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수세미는 오는 5월 8일 역시 이웃들이 기부하고 센터에서 준비한 반찬들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식을 들은 사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그동안 죽 지원 사업이 중단 되었는데 이날은 죽과 반찬으로 동참의사를 밝혔다. 사동센터에서는 답답한 생활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동네 최고의 집 콕러를 찾아라.’를 통해 집에서 보내는 다양한 사진, 동영상, 이야기 등을 공모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동센터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은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을 바꿔 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슬기롭게 보내는 지혜를 나누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마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광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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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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