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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을 이겨내는 따뜻한 반찬

사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와 신안산 로타리, 나눔 행사

쌀쌀해지는 날씨와 코로나 영향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찬바람을 이겨낼 따뜻함이 전해져 주변에 훈훈하게 하고 있다. 어려워진 삶으로 인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 기부된 후원물품이 있으면 나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라 행정센터 공무원들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사이동 바르게살기 위원회(위원장 최강수)는 이 소식을 듣고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에 반찬봉사와 더불어 라면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국제 로타리 신안산 클럽(회장 이성호)이 함께 정성을 모았으며 관내 시림 감골 어린이집, 해아뜰 어린이집, 드림지역 아동센터에서 십시일반 사랑을 더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성은 독거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부와 함께 나누었고 주민센터를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강수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과 흔쾌히 좋은 일에 동참해주신 신안산 로타리에도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춥고 긴 겨울이 되겠지만 따뜻함으로 함께 극복해갔으면 좋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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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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