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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동 통협 임원들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 실시

사이동 통협(회장 최영길)은 지난달 22일~2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3일 동안에 걸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소독을 3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번 특별 방역은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통협 임원 6명이 자발적으로 행정센터의 지원 장비 개인용 방역기구 2대 등을 이용해 2개 조로 나뉘어 주택지역과 본오아파트 1.2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방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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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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