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광교 신청사 현장방문 실시

광교 신청사 주요 시설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청취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6월 8일 광교 도의회 신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 의회 주요 시설 건립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날 신청사 공사현장 방문은 의회운영소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의 또는 지적된 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 개선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다.

 

정승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더운 날씨로 어려운 공사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건설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며,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 공간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정승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 부위원장(민, 군포3), 박성훈 위원(민, 남양주4), 박태희 위원(민, 양주1), 조성환 위원(민, 파주1) 등이 참석했으며, 신청사는 현재 약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9월 30일 준공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