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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 제3차 회의 개최

의원 및 용역사·市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공유

 

[참좋은뉴스= 김현주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나정숙·박은경·윤석진·이기환·유재수·김진숙·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과 안산시 기획예산과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자 마련됐으며, 용역사 측이 관련 실무 초안을 해설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 변경 절차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 꼽혔다.

 

이중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정지원관’으로 명명하고, 조례 재·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정지원관의 직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위임하는 공무원 범위 규정 등을 삭제해 지방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과도기를 거쳐 정착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보다 실효성 높은 준비를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대응 TF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정숙 대표 의원은 “전문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안을 강독하면서 법의 구체적 적용 측면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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