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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적극 수용

안산 선부 행복주택… 8월 모집공고부터 ‘남녀구분 없애’

 

[참좋은뉴스= 이승재 기자]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가 오는 8월 예정인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청년계층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성별 구분 없이 모집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 청년’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진정에 따라 지난 5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었다.

 

안산 선부 행복주택은 30년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0%~80% 가량 저렴하다.

 

지난 1월 1차 선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전체 286세대 중 청년계층 200세대에 대해 입주신청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입주자 모집공고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공사 측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었다. 공사는 당초 3차부터 남녀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한발 더 나아가 8월 예정인 2차 모집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안산도시공사는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즉각적인 개선이 쉽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내부협의를 거쳐 개선시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성차별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선부 행복주택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며 청년계층의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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