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교육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10월 27일 안산 상록경찰서와 함께 관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공직체험’, ‘장애체험’ 등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준법의식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 안산시 청소년 글로벌센터에서 통역을 지원해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게 했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실제 학교폭력 사례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장애체험으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