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현주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고 인권 시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새롭게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촉식이 외국인지원본부 3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으로는 본지 전문기자인 강희숙 선한이웃 센터장을 비롯해 위원장으로는 안산시 이진찬 부시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인 이준승 본부장, 안산시의회 강광주 시의원, 노무법인 정일형 노무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숙현 센터장, 법무법인 온누리 강영인 변호사, 한양대학교 국제교류팀 이형규 교수와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모니터단인 몽골,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