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 사동주민자치위원회 이영임 위원장, 대통령상 수상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2021 안산시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12월 9일 오전 10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열렸다.

 

안산시 2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고 특히 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영임 위원장은 대통령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영임 위원장은 2012년 감골주민회를 시작으로 마을숲사회적협동조합, 사동주민협의회, 사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조직을 이끌며 전국적인 우수사례와 수많은 수상을 만들어 냈다.

 

특히 두 번의 마을계획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의제들을 실행시키는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안산시 사동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삶, 지속 가능한 마을살이의 비전을 보여줬다.

 

마을의 문화 감수성을 채워준 2018~2020년 문화 마을사업은 2,000여 명이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를 만드는 등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안에서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불어 2015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 마을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배운 것을 다시 이웃과 나누며 마을 안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녀의 삶이 마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궈낸 다양한 가치들은 마을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영임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는 삶이고, 일상이라고 말하며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가는 과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마을에서 나와 이웃의 삶과 일상을 위해 즐겁게 살아가겠다”라고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