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이동 새마을회, 김장김치 나눔으로 효심 가득 사랑 실천

관내 홀몸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김치 100포기와 생필품 전달

 

[참좋은뉴스= 최영길 기자]

 

사이동 새마을회(회장 최종식, 부녀회장 안순희)가 지난 12월 13일, 관내 홀몸어르신 가정과 경로당에 김장김치와 생필품을 전하며 효심 가득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사이동 새마을회는 아침부터 약 100포기에 달하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한편, 마스크와 따뜻한 한우설렁탕 60그릇을 함께 준비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한 끼를 마련했다.

 

완성된 음식은 관내 홀몸어르신과 취약계층 80가구를 비롯해 관내 13개 경로당에 전달되었으며, 관내 무료급식소인 ‘엠마우스’ 경로식당에도 전달되어 많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온기를 가득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부설통일대학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사이동 새마을회와 무지개봉사단이 함께 주최해 음식 외에 마스크 2,000장, 수면양말 60켤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전보다 커진 규모로 진행됐다.

 

안순희 사이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지난 반찬 나눔 행사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이번엔 더욱 풍성한 한 끼를 준비했다”면서 “따뜻한 음식과 생필품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남종 사이동장은 “추운 날씨에 음식을 마련한 새마을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