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영인 위원장 , 경기도 다문화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고영인 국회의원(다문화위원장, 안산단원갑)은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경기도당 꿀벌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주요 이유라는 윤석열 후보의 일명 ‘숟가락론’만 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만연함을 알 수 있다. 오늘의 발대식이 차별을 멈추고 다문화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결의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원미정 경기도 다문화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다양성 존중과 공존·상생에 대한 가치 철학을 담아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려 달라. 투표 유무를 떠나 외국인정책의 10년을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기로에 섰다.”며 투표와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다문화인은 “외국인 건보료 흑자가 사실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간담회 후, 경기도 선대위 다문화위원회 원미정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영인 위원장, 원미정 경기도 상임위원장, 경기도 공동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및 민주당·이재명 후보의 대선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