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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1일부터 김대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안산시는 윤화섭 시장이 1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김대순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법정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 관리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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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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