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 1건 고발조치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1월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 제299회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단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이 심할 것임이 예견된 안건이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0월23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 특혜와 비리의 고리를 다시 이어서는 안 된다”며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은 이미 안산시 행정의 부패 구조와 관언 유착의 상징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외면한 채 다시 위탁을 추진한다면, 안산시는 ‘청렴과 시민감동’을 내건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연이어 발생했다. ▲현수막 제작이익 독점 의혹, ▲특정업체의 장기 게시, ▲게시기간 초과 및 신고수수료 누락,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지어 선거 시기에는 특정 언론사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정치적 개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드러나며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