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지원 철저” 당부

원활한 공약 이행 위해 집행부와의 협의 및 예산 집행 여부 확인 필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 철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정책추진단’을 발족한 만큼, 추진단의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공약정책추진단은 의원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원의 공약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민생이자 인프라이자 민원이기도 하므로, 의회사무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고, 예산 집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사무처는 접근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 임기 동안 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꾸준히 확인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회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는 동시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아끼지 않는바, “의회사무처 직원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직무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의회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인격 함양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