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11월 17일 본지(제168호)에 게재 했던 외벽 도색 관련 업체가 안산시 단원구청에 의해 고발조치 됐다.
본 업체는 안산 초지역 인근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스프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협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법률로 정해 놨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규정대로 신고를 했고 현장 점검할 당시 비산먼지 저감장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보로 찾았던 현장에서는 저감장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만 것이다.
주거형태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며 유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