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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 202만원·부부 323.2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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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사할린 동포 1세대 아카이빙 조속한 구축 필요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최찬규 안산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1세대의 생애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최찬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할린 동포의 이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노동력 수탈 등의 결과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오랜 기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산에는 약 9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는 80~90대 고령층이다. 최찬규 의원은 정부와 안산시가 주거, 의료 등 정착 지원을 이어왔지만, 강제이주와 사할린 생활, 귀국, 정착에 이르는 생애 전 과정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업은 추진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카이빙 사업이 1세대 생애 보존과 지역 현대사 자료 확보, 정서적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카이빙은 단순 인터뷰가 아니라 영상, 음성, 문서 등 여러 방식으로 생애를 정리하는 공적 기록 작업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찬규 의원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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