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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와 4.16민주시민교육원 MOU체결

생명 존중과 안전문화 확산 목적으로 상호협력 약속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에서 수탁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관장 조완열)은 지난 2월 23일 4.16민주시민교육원(원장 전명선)과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다양한 생명 존중과 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학교 교육 지원과 관련한 사항 적극 발굴 및 협력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석구 사장은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건강한 경기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한 국내 최초 해양안전체험관으로 해양 사고 예방능력과 대처능력 배양을 통한 해양 안전 문화 정착의 목적으로 경기도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생존 수영 교육과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 안전교육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해양 안전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2년 416민주시민교육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20회 약 7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 4.16민주시민교육원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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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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