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이주민선교연합회, 제3회 안산시 다문화가을운동회 성황리에 마쳐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포츠 축제인 안산시 다문화 가을 운동회가 지난 10월7일 안산호수공원 천연잔디 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안산기독교총연합회(회장 남윤국 목사, 이하 안기총)가 주최하고, 안산이주민선교연합회(회장 심재근 목사, 이하 안선연)가 주관하는 행사로 20여개국 600여명의 이주민이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이뤘다.

 

 

가을 운동회 스포츠의 꽃인 축구대회 우승은 나이지리아 팀이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네팔팀이 차지했다.

농구대회는 필리핀 A,B팀이 치열하게 우승을 다퉜지만, 우승은 필리핀 B팀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오징어게임, 투호, 장기자랑,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놀이도 선보였으며, 나라별 음식축제 및 의류 나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실시했다.

 

특별 순서로 아이들을 위한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도 실시했다.

그림대회는 우즈벡의 예카테리나 학생이, 글짓기 우승은 중국의 김예진 학생이 각각 안산 시장상을 수상했다.

 

안선연 회장 심재근 목사는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가을 운동회를 통해 세계가 하나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며 소감을 밝혔다.

 

 

안기총 회장 남윤국 목사는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20여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시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