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1월 15일 안산시 상업지역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원곡지구 군자·삼우상가 재건축 조합 집회가 시청 앞에서 개최됐다.
‘군자상가재건축조합’ 장명대 조합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산시는 2020년 9월 29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6개 상업지역의 용적율을 1,100%에서 주거복합 건축 시는 400%로 제한했다”며 “곧이어 후속조치로 2021년 2월 19일부터 2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해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못하게 했으며, 2023년 2월, 2년째가 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2년을 연장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지난 과정을 밝혔다.
그리곤 “40년 된 낡은 건물이 천장에는 비가 새고, 지하에는 물이차서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태고, 전선은 낡아 금방이라도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빈상가가 절반인 건물에 시청은 꼬박꼬박 세금을 부과하고, 소방서에서는 돈 들여 소방 설비를 설치하라 다그치며, 구청에서는 교통유발분담금을 안 낸다고 조합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다”고 현 상가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원곡지구는 주변이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변 환경과 달리 노후한 상가주변은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변해서 부녀자와 아이들은 거리를 다니기도 겁나고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날마다 마음 졸이고 사는 지경이다. 졸속으로 개정돼 안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개정하라”며 상업지역 주거용적율 600%이상 허용, 오피스텔 용적율 비주거 적용, 용적률 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