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다담에코, 국내최초 볏짚 등 자연식물을 이용한 일회용기 양산

볏짚이 주원료인 천연식물성 친환경 소재의 생분해성 일회용기

 

[참좋은뉴스= 최성진 기자]  자연상태에서 100%로 생분해되는 식물로 만든 일회용기가 국내기업에서 대량생산 된다. (주)다담에코(대표 주국준)에서는 볏짚이나 밀짚 기타 식물을 이용해 자동화기기를 활용 대량생산해 저렴한 가격의 천연식물성 친환경 생분해성 용기 제조 방법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 제품은 기존 펄프(종이) 또는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에 비해 주원료가 볏짚, 갈대, 왕겨, 팜 등 자연 상태의 식물을 사용해 원료 비용을 크게 절감시켰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일반 일회용기보다 값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품은 다른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과 다르게 소각 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쇄해 사료로 사용하거나 자연에 버려졌을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6개월이면

자연 속에서 자연 분해돼 퇴비가 될 수 있는 용기다.

 

현재 일회용 생분해성 용기제조의 특허를 등록한 (주)다담에코(www.dadameco.com 대표 주국준)은 2024년 상반기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1차 4개 라인의 공장 설립이 협의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원료 수입을 통해 2025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Sample 상품이 생산돼 외부검증기관인 SGS 등에 상품 검증을 완료했으며 상품공급을 위한 한국중식요리협회 등 8개 업체와 양해각서가 체결돼 상품 공급선도 확보됐다.

 

현재 시장에서는 친환경제품이라면서 옥수수 전분으로 용기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값이 비싸고 소각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담에코의 천연식물성 친환경 생분해성 용기는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로 기존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한 후에 버리게 되지만, 친환경 생분해성 용기는 사용방법에 따라 여러 번 사용가능해 비용절감은 물론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다담에코의 천연식물성 생분해성 용기는 배달용기 뿐만 아니라 모든 일회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부지 확장과 개발된 제조기술을 통해서 패키징 대체상품도 생산계획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화장품용기, 생수병 등 대체상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다담에코 주국준 대표는 설명하고 있다. ㈜다담에코는 2025년 1차적으로 국내에서 4개 라인을 가동해 하루 250만개(연간 약 9억 개)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2차 년도에는 8~16개 라인을, 3차 년도부터는 100개 라인 이상을 증설 할 계획이라 한다. 이 생산력은 다른 일회용기제품의 생산라인보다 2~4배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그 생산 규모경쟁에서도 타 제품을 월등히 앞선다고 밝혔다.

 

생산 품목은 배달용기, 1회용 컵, 테이크아웃 컵, 1회용 도시락, 컵라면 용기, 1회용 식기류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다. 상품 공급선을 활용, 매출 발생 6개월 후부터 대형로펌과 기술특례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확보된 운영자금을 통해서 기존 중지된 해외사업도 재추진 및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담에코 주국준 대표는 국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의 정책과 맞물려 볏짚인 순수 식물만으로 만든 본 제품이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