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

2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 시작
간병서비스 받고 간병업체에 간병비 지급… 신청 후 심사 거쳐 지원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취약계층 복지정책 지속 확대 예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2월 20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월 20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후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0만 원 내에서는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은 없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계좌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 시군은 올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