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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 기준 개선

  • 등록 2025.10.16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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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입소기준 완화 및 보조금 차등지원 등 시행

 

[참좋은뉴스= 기자] 울산시는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이용자 현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에서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중구·북구·동구·울주군 등 4개 지역에서 6개소를 운영 중이다.

 

해당 시설은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 수행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며 재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울산형 주간돌봄 서비스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엄격한 입소기준(정원의 80% 이상 최중증 유지)과 시설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운영지원 방식으로 인해 운영 부담 가중과 종사자 업무 과중 및 이탈,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울산시는 이를 해소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준을 전면 개선해 추진한다.

 

먼저 입소기준을 완화해 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지원한다.

 

최중증장애인 입소 비율을 기존 정원의 80%에서 70%로 완화해 시설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원이 15명인 시설은 기존에는 12명 이상의 최중증장애인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최소 입소인원은 3명으로 설정해 서비스 공백도 방지한다.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형평성을 강화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시설별 이용자 수와 최중증 입소비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 12~15명, 최중증장애인 8~10명을 유지하는 시설은 시설장 포함 인건비 6명분과 운영비 월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이용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도 정착을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성과 중심 특전(인센티브)도 병행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우수 시설에 대한 성과 특전(인센티브) 제도도 추진된다. 분기별 평균 이용자 13명 이상, 최중증장애인 입소비율 70% 이상을 유지하는 시설에는 인건비 1명분(3개월)과 종사자 연수회(워크숍), 치유(힐링) 교육 등을 위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반대로 운영이 미흡한 시설에는 보조금 일부를 감액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향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조치로 시설의 개선 노력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 시설별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지속 가능한 울산형 돌봄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개선과 보조금 차등지원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시설과 행정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는 충분한 예산을,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울산형 장애인 돌봄체계를 한층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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