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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연말까지 지원

  • 등록 2025.11.07 14:31:54
  • 조회수 1

시, 올 연말까지 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참좋은뉴스= 기자] 전주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총 672가구에 1억5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다.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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