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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제 직접 교부 촉구”

  • 등록 2025.11.12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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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11월 1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자방교부세의 교부 비율 인상과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인구가 줄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현금성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해, 정부 공모사업의 구 부담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그 대안으로 특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요청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정부가 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고 명시된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 동구를 비롯한 특광역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에 따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주민이 누리는 행정 수혜액이 크게 차이난다. 전국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인 울주군은 올해 보통교부세 2,056억원을 교부받아 울주군민 1명당 118만 4천원의 행정수혜를 누리는 반면, 보통교부세를 한푼도 교부받지 못하는 울산 동구 주민의 행정수혜액은 50만 8천원에 불과하다.

 

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더불어, 19년째 19.24%로 동결된 보통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보통교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울산 동구를 비롯한 전국 69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 확충이 실현된다면 주민과 최일선에서 만나는 자치구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업 호황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2021년에는 3천명 미만이던 외국인이 올해 1만 명을 넘었다. 동구의 면적당 외국인 수는 제곱킬로미터 당 287명으로, 안산시의 5.3명보다 50배 이상 밀집해 있는 실정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좁은 지역에 단기간에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은 오로지 기초단체만의 책임이 되어 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충돌 없이 공존하도록 지원할 인력과 예산이 몹시 부족하다"라며 "정부는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외국인과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정적 삶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방과 수도권, 대한민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기자회견에 함께 하느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은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오래 전부터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입법화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을 요청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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