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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기업공시 개선방안

  • 등록 2025.11.17 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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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참좋은뉴스= 기자]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수요 증대를 반영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의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하여 영문공시 및 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2024년말 기준: 111사)는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 대해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고 있다.(2024년 1월 시행)

 

2026년 5월 1일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2026년 3월 1일 시행).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2024년말 기준: 265사)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하여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국 상황, 기업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대형 상장사(예 : 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해 영문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장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영문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 번역지원서비스의 번역 소요 시간(현재 평균 1일 소요)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한다. 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및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을 발간·배포하고, 영문공시 관련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내도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자 등의 영문공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영문 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을 2025년말까지 완료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한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통용되는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적용대상(현재 비금융업 위주 → 금융업 + 비금융업 적용) 및 적용범위(현재 재무제표 본문 위주 → 재무제표 본문 + 주석 적용)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찬성률 등 표결결과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주주총회 투명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간 주주총회 분산 프로그램 운영,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고 있으나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를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형식적인 주주총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4월 주주총회 개최 유도 등 주주총회 분산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있으며,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등 부여 현황에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外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한다.

 

금번 공시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성과-임원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화·구체화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 시행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문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개선방안 시행 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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