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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 등록 2025.11.17 12:51:01
  • 조회수 1

3.3조원 규모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참좋은뉴스= 기자]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2024년 12월)’에 따른 상생보증‧대출로,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3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이 함께 활용되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으로, 동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1월 17일부터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11월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며,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구현해야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3개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 출시 예정이다.

 

9월 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최근(11월 7일) 마지막 2개 상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0조원)을 출시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천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로,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의 협업을 통해 총 4천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9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와 중기부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여 기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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