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가능해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2일 제37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진되지 못했던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제18조(공동생활가정)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업무 ▲그룹홈 간 협력체계 구축 ▲그룹홈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이다.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아동학대와 경제적 방임 등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룹홈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2~3명, 7명 이내의 아동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160여 개의 그룹홈이 운영되고 있고, 500여 명의 종사자와 85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이다. 김태희 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