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지난 10월 14일 박민 사장이 제27대 KBS사장 공모에 제출한 경영계획서가 1인 혹은 여러명의 직원에 의해 대리작성된 사실을 밝혔다. 제27대 KBS 사장 공모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지원자들은 지원서,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공모요강에 따르면 서류심사는 10월 14일과 16일에, 이사회 면접심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 현 의원은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점검하고, hwp 파일을 확보해 살펴본 결과 대리작성 의혹이 있어 이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며, 박민 사장으로부터 대리작성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김 현 의원은 “경영계획서의 hwp(한글) 파일 작성일자가 9월 2일로 사장은 당일 코로나로 출근을 못 했는데, 작성 장소는 KBS 내로 되어있다”고 지적하자(붙임자료 1), 박민 사장은 “코로나로 며칠 못 나온게 아마 2일인 것 같다”, “제가 작성을 안 했으니까 아마 다른 회사 파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1인이 한 사람이 그냥 다 대응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 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