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끊이지 않는 백운연립2단지 재건축 아파트 조합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백운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가 지난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A 씨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때 경력 허위사실과 공금 배임죄 등과 관련해 제출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당시 ‘직업(현직업)’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로 기재했다. 백운연립2단지 조합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을 선출한 바 있다. A 씨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보낸 정보공개에 따르면 “000님은 2023년 2학기 출석수업 외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하신 경력이 있으며 2024년 1학기(기준:2024. 3. 20.현재)는 출석수업 외부 시간강사로 위촉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전아연) 안산시 지회장’ 경력과 관련해서도 전아연 2022년 10월 17일자 연합회 소식에서 ‘조미령’이라는 여성이 ‘안산시 지회장대행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오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