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연금공단 안산지사(지사장 원은영)는 추석을 시작으로 1개월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지역 주요 장소에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기초연금 안내문을 비치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5월 기준 약 664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들에게는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안내도 하고 있다.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연금공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