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시장, 이주비 놓고 시와 상인회 갈등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민시장 폐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시와 안산시민시장상인회(회장 위형택, 이하 상인회) 간의 이견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시는 올해 6월말까지 ‘전통시장’ 등록을 폐지하고 12월에 2년 마다 갱신하는 시민시장 허가증을 연장하지 않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장 형성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에 따르면 “참 걱정이 앞선다. 시민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분신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노점상 철거와 이주 문제가 심각했다”며 “현재 시민시장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들여 장사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 시장 정리될 때 전국 뉴스 탈까 걱정”이라고 누차 안타까워했다. 2009년 용산 참사가 오버랩 되는 이유다. 최근 안산시는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상인회의 지난 3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의 집회와 관련한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과 ‘변상금’ 부과 적법, △제3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또는 담보)하거나 양도할 것을 약정한 사례가 발생해 상인의 사용권 취소 계획,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