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 형사처벌 판결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6월 7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전 사장이 인천항 갑문 수리 공사 중 추락사에 책임을 지고 법정 구속된 기사가 쏟아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사를 요약해 보면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A업체가 수주했으며, 검찰은 인천항만공사가 원도급사라는 판단을 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고 인천항만공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업체 대표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공사 대표가 업체 대표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것에 충격은 더했다. 이 판결로 인해 안산시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2021년 6월 15일 71억여 원 상당의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 에어돔 제작·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냈으며 A 업체가 68억여 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7일 안산시 호수공원 내 수영장 에어돔 건립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중기 벨트가 끊어지며 도르래에 목을 맞고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애석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와 관련한 수사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