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안산시을)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은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도입돼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했다. 공시 제도는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지원금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했다는 부정적인 지적도 많았다. 지원금 공시 제도 폐지를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둘째,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