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현 경기도의원, 불합리한 농어촌 특례 제도 개선 촉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시 대부도는 지역의 실질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읍․면․동 법적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의 철폐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대부도는 약 9,200여명의 주민 중 절반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등록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도는 과거 옹진군 대부면이었으나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도시로 취급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대부면으로 격하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서정현 의원은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