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9 마음건강 생명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국민정신건강,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의 의미를 내포한 사진작품 공모

(미디어온)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나주병원이 건강한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마음건강·생명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마음건강, 생명사랑’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의 의미를 내포한 사진 작품을 공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4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참가신청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성인 부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뉘어있으며 총상금은 350만원이다.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여하며 시상은 10월 전라남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보현 센터장은 “이번 2019년 마음건강·생명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