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핀테크, 금융을 바꾸다
‘Korea Fintech Week 2019’에 초대

(미디어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행사에서는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5G, 클라우딩, 블록체인, AI 등 핀테크에 활용되는 첨단기술을 시연·체험할 수 있다. 세대별 맞춤형 핀테크 교육도 눈길을 끈다. 실버세대 대상으로는 디지털금융에 관한 기초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청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재무관리·금융생활 교육도 실시된다. 어린이를 위한 올바른 돈 관리 및 소비습관 형성 교육도 마련됐다.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의 핀테크 분야 업무 소개와 채용설명회·멘토링 등 취업정보 상담도 진행된다. 아울러 해외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홈페이지 사전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외진출 비즈니스 상담회를 원하는 핀테크 기업 및 멘토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비 취업자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