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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뜰 불법 쓰레기 투기로 악취 등 심각

농업용을 비롯한 생활·음식물 쓰레기까지

 

본오뜰은 수원이나 매송 IC를 통해 들어오는 안산의 관문이다.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철새들이 날아오는 곳이다. 농한기에 접어든 요즘 본오뜰이 각종 불법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사 후에 버려진 농업용 쓰레기는 물론이고 생활 쓰레기와 심지어 업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과일 쓰레기까지 투기되고 있어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본오동과 사이동을 연결하는 굴다리 주변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본오아파트에서 비봉으로 향하는 다리 아래 굴다리에는 생활 쓰레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음식 쓰레기, 부패한 과일 등이 쌓여있다. 일반인이 버렸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 간단한 울타리까지 쳐진 상태로 볼 때 오랜 시간 계획적으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악취와 미관에 불쾌감을 토로한다.

“이곳으로 자주 산책 삼아 지나갑니다. 점점 쌓여가는 과일 쓰레기와 여름이면 악취와 해충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라며 하소연했다.

비양심의 투기꾼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이 아름다운 본오뜰을 망가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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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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