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용노동청 안산지청,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운영

“5인~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운영을 지원합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2021년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근로감독관 및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희망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일반적인 제도 안내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원에 한계에 있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방문을 통하여 유연근로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안산지청 홈페이지에 노동시간 단축 교육 동영상 및 교육자료를 게시하여 제도를 알지 못하여 법 위반을 하는 기업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업 스스로도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탈피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