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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 본격 시동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민, 안산4)는 지난 4월 임시회 때 광교 신청사 이전, 의회인사권 독립,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내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회운영소위원회(위원장 김미숙/민, 군포3)는 이날 회의에서 광교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건설본부, 道 자산관리과, 예술정책과, 도의회 총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 경기도의회 건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이전 시기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미숙 위원장은 공사장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시공,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효율의 극대화, 도민들과의 소통공간 확보 등을 당부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김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국중범 위원(민, 성남4), 박성훈 위원(민, 남양주4), 박태희 위원(민, 양주1), 조성환 위원(민, 파주1) 등 5인으로 구성되어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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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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