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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무시하다 수갑 신세

고의적인 명령이행 회피로 집행유예 취소될 처지

 

수강명령을 우습게 알고 무시해 온 20대가 결국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됐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지난 17일 상습적으로 수강명령 이행을 회피해 온 B씨(남, 29세)를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

 

지난 2019년 8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부과 받은 B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단 8시간만 이행한 채 불참을 반복한 후 갖은 변명을 대며 나머지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교도소에 유치된 B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유예됐던 징역 8월의 수형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안산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수강명령을 받아 성실히 임할 경우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단절의 길로 인도하겠지만, 법원의 명령을 경시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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