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배관망 따라 300리 도보행진 강행
홍 지부장, “하던 일 그대로·임금도 그대로, 협상은 또 결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민주노청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지부장 홍종표, 이하 지부)는 지난 6월 1일 평택에 이어 안산의 상록수역 소년상과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가스비정규 노동자와 만납시다”/배관망 따라 300리 도보행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제주에서 청와대까지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가스 배관을 따라 국토종단을 할 계획이었으나 인천공항 비정규직 투쟁계획과 시기를 맞춰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도보행진의 목적은 홍종표 지부장의 출정식 발언에서 잘 들어나 있다.

홍 지부장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하고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당사자들 간 의견을 조율하라고 했다”며 “저희는 정규직 전환 약속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고용을 주장했다”고 지난 4년의 과정을 짤막하게 소개했다.

 

이어서 “그러나 가스공사는 과거보다 더 불성실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너무나 쉽게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노·사·전 협의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원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당시 함께 배석했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기뻐서 눈물짓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자로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동자, 사업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정규직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IMF 이후 자살률 급증, 저출산 심화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한 원인을 일자리 문제에서 찾는 시도는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용역’과 유사한 구조인 ‘자회사’가 거론되면서 최초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발언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장이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간부인 한상각 사무처장은 소녀상 앞 기자회견 장 발언에서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다. 자회사는 아무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또 다른 용역 업체일 뿐이다. 마사회는 자회사로 전환되고 나서 1년 넘게 지금까지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결 못 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인건비성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은 원청 핑계를 대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의 권한이라고 얘기 한다. 말뿐인 자회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마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회사 전환이 된 모든 사업장의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자해지하라. 지금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사한 발언은 경기지역본부 앞에서도 이어졌다.

홍종표 지부장은 “가스공사는 노·사·전에서 합의한 사항도 번복하고 있고, 본인들도 제안했던 합의안도 뒤집고 말을 바꾸고 있다. 노측에서 제안한 시중노임단가 상승분을 계약에 반영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마저도 지배개입이라며 거부했다.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노임단가가 변경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까지 무시하며 지배개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 지장의 주장에 따르면 직접고용 대상인 소방직종 노동자들 임금을 소방보조 업무라는 이유로 60여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근무조의 인원이 줄어 근무 강도는 높아지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측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끝으로 “저희 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인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3년간 투쟁했다. 정규직 직원과의 역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직군, 별도임금, 별도예산 즉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임금도 그대로 받고, 임금 인상도 별도 예산을 받아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스공사가 정규직 전환의 협의를 결렬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을 뒤로하고 노숙을 하며 걸어서 청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토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며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용역비 한도 내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으로 인해 용역 이윤이 회사 설립 비용 및 임원 급여로 흡수되어 노동자들의 처우는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또 다른 ‘용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선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논의는 결국 영구적 ‘용역’의 고착화로 귀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