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산광명교회에서 후원물품 전달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후원물품 전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월 22일, 안산광명교회(담임목사 양우식)에서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

 

안산광명교회 이태두 청소년부 담당 목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후원물품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본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물건을 사면, 똑같은 물건을 한 번 더 사는 방법을 통해 기부물품을 모았는데, 본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후원을 하고 싶다며,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후원 방법을 문의하였다.

 

 

안산 광명교회는 고잔동에 있으며, 평소에도 쌀이나 라면 등의 기부를 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청소년들이 직접 또래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후원물품 전달식에는 이태두 청소년부 담당 목사와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을 하였고, 센터를 처음 방문하였기에 센터 곳곳을 라운딩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은경 센터장은 “안산광명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고 직접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직도 이 사회가 따뜻한 사회라는 걸 다시한번 느꼈다. 특히 또래 청소년들이 자신의 물건을 한번 더 구입하면서 준비를 했기에 그 마음이 더 소중하고,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 같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안산광명교회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414-13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