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여성문학회, 문학아카데미 5월 중 개강

시창작, 수필, 소설, 동와, 시낭송, 동화구연 수강생 모집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안산여성문학회,  문학아카데미 5월 중 개강

 

 

32년 전통의 안산여성문학회(회장 이계선)는 2022년 5월을 맞아 시민들에게 문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새봄맞이 문학아카데미와 안산시민문학대학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대면 강의가 불가능하여 문학에 대한 갈증이 심했으나 이제 숨겨둔 작은 씨앗을 파종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강의 신청 자격은 과거와 달리 문학회원 및 성별 구별없이  관내 모든 성인이 해당 된다. 

수강과목은 시 창작. 수필 창작. 소설 창작. 동화 창작. 시낭송. 동화구연 여섯 과목이다. 강사는 전과목 현직 대학교수로 구성하였다.

 

안산여성문학회 이계선 회장은 "문학은 꿈꾸는 자의 것으로 꿈을 가진 자 그 꿈을 향해 문을 두드리고 정진할 기회가 왔다'고 말한다. 열려진 문을 이용한다면 차후 안산여성문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며 중앙문단에 노크할 기회도 얻고 강의 수료증으로 유치원이나 노인요양원에서 활동 가능한 자격 또한 부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이나 수강등록은 안산여성문학회 다음 카페에 등록되어 있다.

안산여성문학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ansanwl)

 

문의전화
010) 8420  4674
010) 9105  4304
010) 9080  5681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