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주한 캄보디아 대사 안산시 반월공단 산업체 시찰 방문

주한 캄보디아 대사, 반월공단 캄보디아 노동자 격려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지난 3월 29일(화)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대사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주)승진산업(대표:정호진)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시찰하였다.

찌릉 보톰 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되었던 산업체 시찰을 제게하였으며, 반월공단에 입주해있는 ㈜승진산업을 방문하게 되었다.

(주)승진산업은 소방시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추후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진 승진산업 대표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착하고 성실하여 회사 발전에 공이 크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주로 고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찌릉 보톰 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안산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향후에도 캄보디아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해 주시고, 더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은 “캄보디아 노동자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