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젊은 안산, 젊은 일꾼 최찬규 후보

지역아동센터 찾아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안산시 청년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 민주당 최찬규 후보의 발걸음도 바쁜 요즘이다.

 

지난 6일 최후보는 안산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이하, 안지협 회장 김미녀)와 사이동에 자리한 지역아동센터를 연달아 찾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치는 효과적으로 지역과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최 후보의 평소 소신에 따라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것이다.

 

안산에는 현재64개의 센터에서 2000여명의 아동, 청소년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저 출산은 이제 시대와 사회는 물론 지역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고민하고자 안지협을 찾았습니다.”며 김미녀 회장으로부터 현안문제와 후보에게 바라는 문제를 청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녀 회장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64개의 센터가 있고 다문화 아동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지만 안산시 지원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안산시와 의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후보는 이어서 본인의 지역구인 사이동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안산시 전체 센터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문제는 주민과 현장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육시설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