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축산산림국-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반드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지난 11월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개편시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기회’ 곳간으로서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경기도 3대 비전 실현과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농정해양국 소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되는데, 반려동물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 업무 분담시 모호한 부분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