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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 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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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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