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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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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 市 정신건강복지센터 격려 방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지난 3월 18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태순 의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 일정에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가족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안산양무리교회의 김희창 목사와 센터 회원 가족들, 안산시 단원보건소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박태순 의장이 찾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진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7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총 36명의 인력이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센터 측과 회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특히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자립과 사회성을 도모하는 외국의 공동체 사례를 소개하며 안산에 적용 가능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 모델의 착안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 장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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