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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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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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