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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안산1)은 지난 11월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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