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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3월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품질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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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국민의 힘, 일동·이동·성포동)은 지난 5월 1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의원과 안산시 해양수산과 공무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산시 해양폐기물 현황과 추진사업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해양폐기물을 활용해 플로깅 활동과 예술 체험 결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옥순 의원은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사용 증가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이 늘어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해양폐기물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의 해양환경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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