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해철 국회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3월 6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에도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품질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품질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서정현 후보, 제시카법 도입 촉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안산을 서정현 후보는 3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중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제시카법으로 성범죄자의 출소 후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재범이거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로 한정하며,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무기징역형은 법정최고형에 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복역 후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 가석방 된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산은 이미 조두순 출소 이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