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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악용사례 검토

박경국 상인회장, “미성년자 악의적 행위로 상인은 회복 불능”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 2019년 3월 12일자 법원 판결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배윤경 판사)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주문한 테이블에 합석만 했어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용산구청의 1,170만원 과징금은 집행할 법적 근거가 됐다. 부모와 동석한 청소년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이 피해 상인의 고통을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한 순간의 호기로 누군가는 폐가망신을 한다. 쌍벌죄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어 참고할만 하다.

 

최근 김남국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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